고용·노동
동년 1월 1일 입사. 12월 31일 폐업 시 연차 발생 여부가 궁급합니다.
2026년 1월 1일 입사하여 근무중입니다.
해당 시설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운영후 폐업 될 예정입니다.
2027년 1월 1일 연차가 15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12월 31일 폐업으로 인하여 연차가 발생하지 못하는건지,
아니면 80% 이상 근무를 하였기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생긴다면 근거 법령은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