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년 1월 1일 입사. 12월 31일 폐업 시 연차 발생 여부가 궁급합니다.

2026년 1월 1일 입사하여 근무중입니다.

해당 시설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운영후 폐업 될 예정입니다.

2027년 1월 1일 연차가 15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12월 31일 폐업으로 인하여 연차가 발생하지 못하는건지,

아니면 80% 이상 근무를 하였기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생긴다면 근거 법령은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및 행정해석에 따르면 2026.12.31.자로 폐업하여 2027.1.1.에 퇴사할 경우에는 2027.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2027.1.1.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 근무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만 1년이 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 발생 시점은 판례의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6.01.01.에 입사하여 2026.12.31.까지만 근무하게 된다면 11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할 것이나,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연차휴가 15일 발생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 규정이 변경된 적은 없습니다.

    2. 그러나 사용자 + 근로자 사이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되었고 대법원 판례에서 1년의 의미를 변경했습니다.

    1) 종전 입장 : 만 1년 의미

    2) 변경 입장 : 만 1년 + 1일 의미

    3. 2026.1.1 ~ 2026.12.31 재직하다 폐업으로 퇴사하는 경우 만 1년 근무하다 퇴사하는 것이 되고 변경된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