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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담비217
쌈박한담비21722.11.22
입사 1년 경과 후 15개 연차발생 후

회사 사정으로 폐업합니다.

입사 1년 2개월인데 연차 15개 발생한걸

다 사용하지 못했는데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실업급여는 당연히 받겠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한 폐업은 비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며,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