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년 1월 1일 입사. 12월 31일 폐업 시 연차 발생 과 퇴직금 발생여부가 궁급합니다.

2026년 1월 1일 입사하여 근무중입니다.

해당 시설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운영후 폐업 될 예정입니다.

1.2027년 1월 1일 연차가 15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12월 31일 폐업으로 인하여 연차가 발생하지 못하는건지,

아니면 80% 이상 근무를 하였기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2. 퇴직금도 못 받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년차에 받는 월 1개의 연차휴가만 발생하고,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366일 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하면 발생하므로 청구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 11개는 별도 발생 / 요건 충족시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6.01.01.부터 26.12.31.까지 근로하였다면 1년(365일)을 계속근로한 것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폐업으로 인하여 27.01.01.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기에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12월 31일 폐업이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금은 딱 1년이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년 근무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발생하므로 15일의 연차휴가 및 그에 따른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례 상 만 1년을 초과하여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만 1년을 근무함으로써 발생하게 됩니다.

    2.만 1년을 근무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 1년과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다릅니다.

    1) 퇴직금 발생 1년 : 만 1년 의미

    2)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 : 만 1년 + 1일 의미

    2. 2026.1.1 ~ 2026.12.31 재직하다 폐업으로 퇴사하는 경우 만 1년 근무하다 퇴사하는 것이 됩니다.

    1) 퇴직금은 발생

    2) 연차휴가 15일은 1일이 부족하여 불발생 - 15일 연차수당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3. 연차휴가 발생 1년 의미가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변경된 것은 3년 정도 전입니다.(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에 관한 답변은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