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퇴사 예정인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황 및 가정
입사일: 2024년 8월 1일
퇴사 예정일: 2026년 1월 31일
연차 사용 현황: 2024년 8월 ~ 2025년 12월까지 발생 연차 모두 소진 후, 1.25일을 초과 사용 (현재 잔여 연차: -1.25일)
회사 정책: 2026년 1월 1일에 회계연도 기준 연차 15일이 부여될 예정이며, 여기서 초과 사용분 1.25일을 차감한 13.75일이 사용 가능할 것으로 가정하고 있음.
2026년 1월 31일에 퇴사할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현금 정산(연차수당)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13.75일 전체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회계연차 13.75일 수당 지급 여부:
2026년 1월 1일에 부여된 연차(15일 - 1.25일 = 13.75일) 전체에 대해 퇴직 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2026.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정산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먼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1년 미만(24.8.1.~25.7.30.) 시 11일, 1년 이상(25.8.1.~26.7.30.) 15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면 1년 미만일 때 11일, 25.1.1.~25.12.31.까지 7일 26.1.1.~26.12.31.까지 15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질문자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 연차만 부여되고 초과되는 연차사용분은 임금에서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계산방식은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는 퇴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재정산을 합니다.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2024.8.1 ~ 2026.1.31 재직한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만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많은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를 부여해 준다면 위 일수를 보장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재정산 한다면 26일 - 사용일수 차감한 일수가 잔여 일수가 됩니다.
어느 방식이던 잔여 일수가 남아 있다면 퇴사시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게 되고 수당은 미사용일수 x 통상일급으로 계산하여 퇴사시 별도로 지급 받게 됩니다.
사전에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재정산하는지 + 1.1회계년도 기준방식에 따른 13.75일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지 확인해 두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1)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할 때 매월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는 연차 11일
2) 26.0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1.25일을 초과하여 사용하였고 26.01.0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이를 차감하고 지급 받는 것에 동의하였다면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보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