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까지 근무 후 퇴사시 무조건 퇴사일은 1/1로 되나요?

2021. 11. 22. 18:40

안녕하세요.

퇴사일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현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올해 12/31까지 만근 시 내년도 연차는 15개 부여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금년 말 혹은 내년 초에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 찾다보니 12/31까지 근무하면 1/1에 연차 15개가 부여되어 그에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봤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12월 마지막주는 개인 연차 및 회사지급 유급 휴가를 사용하여 전직원이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경우에 제가 근무 종료일을 12/31로 회사에 요청할 경우, 1/1 퇴사로 처리 후 신규 발생된 15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리하자면,

1. 12/31까지 근무할 경우 퇴사일은 무조건 1/1로 처리가 되는지요?

2. 12/31에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위 1번과 동일하게 처리 될지요?

3. 1번이 가능할 경우 회사에 미사용 수당을 요청할만한 관련 노동법 조항 등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올해 12/31에 마지막 근무를 하시든지, 연차를 사용하든지 간에

다음해 1/1(1년의 다음날)에도 근무를 하셔야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대법원 판결의 입장입니다.

2021. 11. 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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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1. 마지막 출근일 다음날이 퇴사일이 되므로, 12월 31일에 마지막 출근을 했다면 다음해 1월 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2. 12월 31일부로 연차가 발생했다면, 그날 바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이미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남은 연차에 대해서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참고).

    2021. 11. 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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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행정해석은 아직 변경되지 않았으나 1년 계약직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입장으로서 2021.1.1~12.31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마지막 근로일이 2022.1.1 이후 이거나, 2022.1.1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등 1년이 되는 다음 날에도 재직 중인 상태여야 1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1. 23.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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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일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연차소진후 퇴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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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1.1)입사자이거나 입사일이 1.1이경우라면 다음연도 1월1일 까지근무해야 15개발생합니다.(최근대법원판례기준)

          2. 12월31날 연차사용하고 1월2일날 퇴사처리되어야합니다.

          2021. 11. 2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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