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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사랑스런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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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근무 1월 퇴사 연차관련 문의입니다

23년 11월 28일 입사자 입니다.

12월 16일까지 근무를 하고 잔여연차 소진으로 실제 퇴직일은 1월 6일 입니다.

그렇다면 1월이 넘어가니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는걸까요???

그러면 연차를 더 사용할수있나요?? 혹 수당으로 받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11월 28일 입사자라면 24년 11월 28일에 새롭게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월에는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동안 모두 개근을 하였다면 12월16일까지 근무시 26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연차는 휴가 또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