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월까지 근무 1월 퇴사 연차관련 문의입니다
23년 11월 28일 입사자 입니다.
12월 16일까지 근무를 하고 잔여연차 소진으로 실제 퇴직일은 1월 6일 입니다.
그렇다면 1월이 넘어가니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는걸까요???
그러면 연차를 더 사용할수있나요?? 혹 수당으로 받거나요
고용·노동
23년 11월 28일 입사자 입니다.
12월 16일까지 근무를 하고 잔여연차 소진으로 실제 퇴직일은 1월 6일 입니다.
그렇다면 1월이 넘어가니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는걸까요???
그러면 연차를 더 사용할수있나요?? 혹 수당으로 받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