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은한탱자
- 민사법률Q. 나홀로소송 진행시 피고정보 확인문의드립니다.교통사고로 경찰사건접수후 합의 불가로 민사소송준비중입니다. 소장 작성시 피고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정보를 몰라 경찰서에 담당관에게 문의하니 사건번호로 그냥 접수하면 된다고만 하네요.개인정보라 안알려주는거 같은데 제가 피고에대한 정보를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아니면 담당관말대로 사건번호가 있으면 피고정보를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시 손해비용 청구 문의드립니다.오토바이 차대차 사고로 합의가 안되어 민사소송 준비중입니다. 차량 수리견적이 1700가량 나온상태이고 거의 전손상태입니다...금액이 커서 사건이 종결될때까지 수리도 못하는 상황인데차량이 할부구매를 한거라 매달 차량비용이 나가는 중입니다. (출고한지 1달반만에 사고) 이럴때 손해금액 산정시 수리비만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차량은 못타는데 비용이 매달 발생하니 차량가액 전체에 대해 청구해도 될런지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변호사 없이 혼자 민사소송준비 도와주세요 ㅠㅠ교통사고로 합의가 안되서 사건이 검찰에서 가해자에게 벌금만 구형된 상황입니다.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고 신불자라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소송을 준비하려는데 돈없다고 나오는 상황이라 변호사 선임해도 비용만 더 부담될것닽아서 혼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법쪽관련해서는 무지한지라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모르겠네요양식 작성 가이드라인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검색해봐도 증거자료로 어떤걸 내야할지 뭐가 맞는건지 도통 헷갈려서 머리속이 정리가 안되네요.변호사님들 상담을 해봐도 소송가이드라인만 알려주시는곳은 없고 그냥 맡기라고만하니 답답할 지경입니다. 고수님들 제발! 그냥지나치지 마시고 도움한번만, 한마디라도 부탁드립니다 ㅠㅠ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 민사소송 준비중입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10월 이륜차 교통사고 (차대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상대차량은 배달오토바이구요. 보복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초기 원만한 합의를 원해서 상대방 동의하에 경찰신고는 하지않고 보험사만 불러 처리 하기로 했는데상대차주가 유상운송보험 미가입과 책임보험도 개인용도로만 가입한 상태라 무보험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현재 제 차량은 수리 견적만 1700만원 이상 나온 상태입니다.상대보험사에서 무보험 및 보험처리 불가를 전달받고 그이후 사과또는 합의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않길래경찰서에 사건접수 했습니다.사건접수후 2주정도 지나 상대차주가 가해자로 판정되어 가해자에게 본인과 합의를 하라고 전달했다고 조사관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그이후 합의기일이 다 되어 가도록 연락도 없고 연락도 받지 않다가 합의기일 이틀전에 연락이 닿았는데본인이 신불자이며 현재 상환하는 돈도 많아서 월20만원씩 몇년에 걸쳐서 갚겠다는 말뿐, 전혀 납득되지 않는 이야기만하고 합의에 관해 전혀 의사가 없어 합의불가로 현재 검찰로 사건 송치중에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적인 부담이 있어서 고민이네요...또 상대의 말이 사실이라면 신불자라 손해비용을 원만하게 받아낼수 있을지도 고민이라 비용적인 부담을 안고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건지,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준비해야하는건지 고민입니다. 전문가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