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희망이넘치는김말이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명령 중복인데 신청가능할까요?A세입자 23년 3월31일 확정일자 부여A세입자 4월17일 전입신고 및 거주전 세입자 5월22일 입차권등기명령 접수A세입자 25년 4월17일 계약기간 만료같은 빌라 같은 호수입니다.위 와 같은 상황인데 전 세입자가 퇴거한 후 A세입자가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했는데,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진행되나요?만약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A세입자가 선순위로 된다면,25년 4월17일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을 해야할거같은데, 전 세입자가 이미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을 했는데, 이어서 저도 임차권등기명령 설정할 수 있을까요?또한 전 세입자는 전세 세입자였으며 보증금 8000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고,저는 보증금 2000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데, 만약 제가 임차권등기 후 후순위로 밀려난다면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명령 중복신청 가능한가요?전세사기당해서 계약기간 1달 앞두고 있는데요.23년 4월에 이사했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받은상황에서23년 5월에 같은 호수에 살았던 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을 했어요.현재 25년 4월 계약기간 만료되어, 이사가기 전에 저도 임차권등기명령 설정해야하는데중복으로 신청이 안되는거같은데....이런경우 어떻게 헤쳐나가야할까요...?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 설정하기 전 제가 먼저 확정일자 부여했는데 대항력이 저한테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