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 중복신청 가능한가요?
전세사기당해서 계약기간 1달 앞두고 있는데요.
23년 4월에 이사했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받은상황에서
23년 5월에 같은 호수에 살았던 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을 했어요.
현재 25년 4월 계약기간 만료되어, 이사가기 전에 저도 임차권등기명령 설정해야하는데
중복으로 신청이 안되는거같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헤쳐나가야할까요...?
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 설정하기 전 제가 먼저 확정일자 부여했는데 대항력이 저한테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