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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오솔개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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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 최우선 변제금?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 최우선 변제금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천을 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월세에 대한 조건 금액이 있을까요????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금액 조건이 안맞다면 최우선 변제도 못받나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5월중순이 묵시적 계약기간 끝이라 4월에 중순에 나가려고 집주인이랑 부동산 중개하신분에게 연락 드렸다가 집주인은 잠수를 탔고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건물들도 피해금이 어마어마 하더라구요.

집주인이 전 고위공무원 출신이라 위에서 눈감아주는 것같네요.

몇몇 은행에서도 사문서위조로 소송할예정이라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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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월세, 보증금에 제한나 조건은 없습니다 .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의 경우는 지역에 따른 범위내 보증금일 경우 경매시 최우선 금액내 배당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보증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해당지역 최우선변제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이면 배당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는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