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 중복인데 신청가능할까요?
A세입자 23년 3월31일 확정일자 부여
A세입자 4월17일 전입신고 및 거주
전 세입자 5월22일 입차권등기명령 접수
A세입자 25년 4월17일 계약기간 만료
같은 빌라 같은 호수입니다.
위 와 같은 상황인데 전 세입자가 퇴거한 후 A세입자가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했는데,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만약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A세입자가 선순위로 된다면,
25년 4월17일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을 해야할거같은데, 전 세입자가 이미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을 했는데, 이어서 저도 임차권등기명령 설정할 수 있을까요?
또한 전 세입자는 전세 세입자였으며 보증금 8000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고,
저는 보증금 2000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데, 만약 제가 임차권등기 후 후순위로 밀려난다면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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