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우선순위가 궁금해요

다가구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3명한테 보증금을 못주는 상황이에요

다른분 임차권등기를 보는데

임차권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차계약일자: 2018년5월16일

주민등록일자: 2025년4월8일

점유개시일자:2018년5월17일

확정일자:2018년5월17일

저는

확정일자: 2019년5월29일

전입일자: 2019년6월11일

경매에 넘어간다면 근저당제외하고 누가 먼저 순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순위는 전입신고와 점유를 마친 다음 날 0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2019년 6월 12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였고,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은 2019년 5월 29일과 대항력 발생일 중 늦은 2019년 6월 12일이 기준이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년 5월 17일 모든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뢰인보다 우선순위가 앞섭니다. 따라서 경매 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배당을 먼저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첫째,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며 배당요구를 진행하는 방법, 둘째,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합의서를 작성하여 추후 소송 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 셋째, 경매 시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우선변제 범위 내 최우선변제금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될 경우 의뢰인의 배당 순위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일 내에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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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확정 일자와 전입 일자 모두 늦으나 해당 임차권자가 주민등록 일자가 늦어서 질문에 기제하신 임차권자보다는 선순위로 배당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등록 부분 확인하고 수정한 답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