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주택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2022. 09. 24. 12:02

2022년 6월 임차주택에 전입신고를 해놓은 상태 입니다.

거주지 기준으로 1700만원 까지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상황이고,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는 2022년 9월 입니다.

집행관이 나와 집집마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제출해야할 서류를 안내를 했는데

주민등록 (등)초본,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제가 거주중인 주택은 도시형생활주택인데 계약서상 다가구주택으로 기재가 돼있습니다

이런경우 계약서를 그대로 제출을 해도 최우선변제 받는데 이상이 없을지... 아니면 수기로라도 당사자가 다 참석해서 수정을 하고 제출을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의 기재보다는 실제 형태에 따라 판단되는 부분이므로 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9. 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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