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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평범한순두부
갑자기평범한순두부

영구임대주택 신청 하는데 서류신청중에 자산보유 사실확인서에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전입신고가 급해서 고시원을 알아보다가 방은 지금 없고 전입신고를 먼저 해주신다고 하셔서 지금 먼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요 계약금은 보증금 10만원 월세비는 전부 결제 했습니다

방이 아직 안나서 30일날 나온다고 해 그날 계약서랑 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번주에 영구임대주택에 신청하려는데 자산보유확인서에 임차인 보증금에 고시원에 보증금 십만원 사실을 적으려 하는데 계약서는 그날 당일에 받아서 주민센터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먼저 선 전입신고 하고 계약확인 날짜가 다른데 서류심사에서 걸리나요?

먼저 선 전입신고가 됬다는점을 지금 아직 방이 없어서 30일날 입주한다는 사실이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서가 중요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소위 대항력을 위해 행하시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내용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어보입니다만 정확한것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정확한 정보를 알수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