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인상적인홍학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동명의 아파트 매매 시 기존 전세집 확정일자·전입신고 효력과 HF보증보험 해지 여부 문의[상황] 현재 중기청 전세자금대출(중기청80) 을 이용해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전세 계약기간은 약 1년 정도 남아있고,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매하려고 합니다.그리고 아파트 매매 시 생애최초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중기청 전세자금대출을 은행에 먼저 상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을 때 HF 전세보증보험도 함께 가입된 상태입니다. (은행에서 대출 진행 시 함께 가입시켜준 것으로 기억합니다.)[질문]1.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하게 될 경우,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대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효력이 사라지거나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불리해질 만한 요인이 있을까요?2. 중기청 전세자금대출 상환 시 함께 가입된 HF 전세보증보험도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계약 질문입니다......방 2개를 계약하던 당시 방 1개는 사람이 살고 있어서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하지만 직접 보지 못한 방의 계약서에는 옵션으로 티비가 포함되어 기재되어 있었고 막상 입주를 하고보니 티비가 없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임대차 기간이 끝나 방을 빼고 한달정도가 지난 상황인데요. 집주인한테 티비가 없어졌다고 연락이 왔네요.참고로 그 건물은 상업용 오피스텔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저도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찍어놓은 사진도 없고 관리사무소의 CCTV는 제가 지내던 임대차 기간의 절반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