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명의 아파트 매매 시 기존 전세집 확정일자·전입신고 효력과 HF보증보험 해지 여부 문의
[상황]
현재 중기청 전세자금대출(중기청80) 을 이용해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전세 계약기간은 약 1년 정도 남아있고,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매매 시 생애최초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중기청 전세자금대출을 은행에 먼저 상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을 때 HF 전세보증보험도 함께 가입된 상태입니다. (은행에서 대출 진행 시 함께 가입시켜준 것으로 기억합니다.)
[질문]
1.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하게 될 경우,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대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효력이 사라지거나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불리해질 만한 요인이 있을까요?
2. 중기청 전세자금대출 상환 시 함께 가입된 HF 전세보증보험도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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