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 질문입니다......
방 2개를 계약하던 당시 방 1개는 사람이 살고 있어서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지 못한 방의 계약서에는 옵션으로 티비가 포함되어 기재되어 있었고 막상 입주를 하고보니 티비가 없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임대차 기간이 끝나 방을 빼고 한달정도가 지난 상황인데요. 집주인한테 티비가 없어졌다고 연락이 왔네요.
참고로 그 건물은 상업용 오피스텔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저도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찍어놓은 사진도 없고 관리사무소의 CCTV는 제가 지내던 임대차 기간의 절반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