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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물개71
대찬물개7123.02.04

월세 계약 찜찜한데 괜찮을까요???

마음에 드는 오피스텔 방이 있어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는데,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 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어플에 방 올라왔던 글이 내려가있어서 없다고 하니 문의 전화가 많아서 잠시 내려놨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방도 보려고 했는데, 샘플방만 보여줄 수 있고 방은 지금 거주하는 사람이 나가야지만 볼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저에게 제시한 방은 아껴 놓은 방이라고 따로 인터넷에 올리지도 않는 법인으로 된 방이라고 하는데 믿고 계약 해도 될까요??

+월세 보증금은 보험 들어준다고 100프로 안전하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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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방을 임장해서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소유권 권리관계와 선순위 채권 등을 확인합니다.

    소유자 본인과 직접대면 계약을 해야하나, 법인이라면 그 대리인, 법인의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이 임대사업자이면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사전 확인하고 보증보험가입을 의무조항으로 특약을 넣어 계약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찜찜하면 계약 안하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워서 계약한 방이라 하더라도 결국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이실 테지만 야초에 불안하게 시작해서 웃으면서 끝나는 계약은 본적이 거의 없는것 같습니다.


    부동산이란것이 한두푼 들어가는것도 아니며 사기일 수도 있는데 이미 벌어지고 난 뒤라면 늦습니다. 시간이 조금도 들고 돈이 조금더 들어갈 지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