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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LH행복주택 예비자,예비입주자 순위어제 행복주택 발표를 했는데요 예비자 순위가 13번입니다.근데 예비자랑 예비입주자랑 또 다르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예비입주자 순위를 확인해보니 따로 안 떠있던데 며칠 지나야 뜨나요?
- 가족·이혼법률Q. 같은 주소지로 자녀 세대분리를 했을 때저는 현재 만 24세로 어머니 아래 세대원으로 되어있다가(자가X, 보증금 걸려있는 월세방O) 얼마전에 같은 주소지로 세대분리 신청을 했고 오늘 처리완료 되었습니다.오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오셔서 같이 살고 있는데 왜 세대분리를 하려고 하냐 물어보셔서 3년 이상 일정 금액이상 소득이 발생을 해서 신청을 해봤다 하니 일단은 처리를 해준다고 했습니다.근데 저 “일단” 이라는 말이 신경이 쓰여서 질문을 남겨봅니다.혹시 같은 주소지로 세대분리를 했을 때 제가 받게 되는 불이익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주민세는 당연히 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외에 다른 것들이 또 존재한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법적이 부분에서 위배된다거나 한다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휴일가산수당 지급기준?함께 근무하시는 선생님께서 임금계산문제로 고민이 많으셔서 제가 대신 글을 올려봅니다..!일단 공공기관(관광지) 기간제 근로자이며 시급제로 임금을 계산하고 휴무는 일,월 입니다.주휴수당은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하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받는 것이고, 휴일가산수당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이지만 근무를 하게된 경우, 주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하였을 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그런데 기간제 근로자 임금 담당자는 근무를 했던 하나의 주에 공휴일 근무로 인한 유급휴일분(1)+휴일가산수당 (1.5)를 받게 되었다면 주휴수당은 못 받는 것이라고 하는데,예를 들어 5월 5일에 근무를 하여 2.5를 받게되었다면 5월 3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라는게 담당자의 논리인 것인데요.이게 담당자가 잘못 이해해서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날에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신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부터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대체휴무 제공의무도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제가 글이 이해가 되실 수 있게 잘 작성했을까요..혹시 답변 남겨주실 때 관련 법령과 함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담당자와 얘기가 잘 안되면 근거제시를 통하여 소통을 해볼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휴일에 근무하게 됐으나 일이 생겨 반차 사용할 경우공공기관(관광지) 기간제로 근무 중이고, 시급제로 급여 받고 있습니다. 월(정기휴관 및 주휴일)/화요일이 제 휴무입니다.그런데 5월초 연휴 기간이 길어서 회사요청에 의해서 5월 4일(월)에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오후에 일이 생겨 반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월요일에 받게될 급여는 얼마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