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일에 근무하게 됐으나 일이 생겨 반차 사용할 경우

공공기관(관광지) 기간제로 근무 중이고, 시급제로 급여 받고 있습니다. 월(정기휴관 및 주휴일)/화요일이 제 휴무입니다.

그런데 5월초 연휴 기간이 길어서 회사요청에 의해서 5월 4일(월)에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오후에 일이 생겨 반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월요일에 받게될 급여는 얼마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휴일근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휴일근로한 만큼 통상시급 * 휴일근로시간*1.5배(5인 이상 전제)만큼 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오후는 연장근로를 안한 것으로 보면 되지, 반차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다만 휴일을 대체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다소 달리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무일이나 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따라서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되고 5월 4일은 근무한 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된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반일휴가(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주휴일에 근무한 시간만큼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만을 청구하면 되며(휴일에 근로한 시간*통상시급*1.5), 나머지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차감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