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같은 주소지로 자녀 세대분리를 했을 때
저는 현재 만 24세로 어머니 아래 세대원으로 되어있다가(자가X, 보증금 걸려있는 월세방O) 얼마전에 같은 주소지로 세대분리 신청을 했고 오늘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오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오셔서 같이 살고 있는데 왜 세대분리를 하려고 하냐 물어보셔서 3년 이상 일정 금액이상 소득이 발생을 해서 신청을 해봤다 하니 일단은 처리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 “일단” 이라는 말이 신경이 쓰여서 질문을 남겨봅니다.
혹시 같은 주소지로 세대분리를 했을 때 제가 받게 되는 불이익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주민세는 당연히 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외에 다른 것들이 또 존재한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법적이 부분에서 위배된다거나 한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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