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 명의로 계약한 월세방 세대분리 질문
어머니 명의로 월세방을 계약하고 그 방에 제가 살고있는 상태에 세대분리가 하고싶어서 알아보는 중인데 24세에 미혼이지만 꾸준한 소득을 증빙할수 있다면 현 상태에서도 세대분리가 가능할까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세대공간을 따로 해야 합니다. 통상 아파트는 불가하고 주택은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즉 물리적으로 따로 하고 전입신고 또한 다른 곳으로 해야 하면 30세 이하일 경우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명의로 월세방을 계약하고 그 방에 제가 살고있는 상태에 세대분리가 하고싶어서 알아보는 중인데 24세에 미혼이지만 꾸준한 소득을 증빙할수 있다면 현 상태에서도 세대분리가 가능할까요?
===> 월세방이 별도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구간으로 나누어 있지 않는다면 세대분리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 명의가 중요한 게 아닌 현재 질문자님과 아머니가 동일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만약 현재 월세주택에서 전입신고가 어머니, 본인이렇게 함께 되어 있다면 동일세대로써 세대분리는 되지 않지만, 어머니는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 및 거주를 하고있고 본인만 현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다면 일정조건만 충족이 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에서처럼 독립생활이 가능한 일정소득이 있다는 증빙이 가능하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는 만30세가 되고 일정한 소득원을 갖추었을 때 세대분리의 자격이 행정적으로 부여됩니다
다만 30세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혼인한 경우는 세대분리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능해요 실무에서 주민센터 공무원이 인정을 안해줘요
간단히 해결하세요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월세 계약자 명의를 어머니에서 질문자님으로 변경하세요
24세라면 30세 미만이기 때문에 소득증명 부터 이것저것 까다롭게 봅니다.
그런와중에 명의도 부모님 명의다? 100% 안되요
그러니 일단 계약자 명의부터 바꿔 계약서 다시 작성하세요
간혹 전대차계약서를 쓰라느니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어머니랑 쓰라느니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데 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런거 할 시간에 임대인 만나 다시 작성하시고 차근차근 풀어가세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24세 미혼이라도 독립 거주와 소득이 입증되면 세대 분리는 가능하지만 임대차 계약 명의와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해야 하며 주민센터에서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 30세 미만이라도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확인된다면 부모님 명의의 집이라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통해 단독 세대주로 인정받으시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구요. 다만 계약서상 명의자와 실거주자가 다를 경우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세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어서 가능하다면 계약자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보시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24세 미혼 상태에서도 꾸준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다면 세대분리 가능합니다. 어머니 명의 월세 방에 실제 거주 중이라면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주민등록상 독립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30세 미만 미혼자는 다순 거주 분리만으로는 부족하며 2026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40%인 월 세전 약 103만원 이상의 꾸준한 소득을 증빙해야 경제적 독립으로 인정받아 별도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 계약서 해결법은 본인이 계약자가 아니어도 어머니로부터 방 일부를 무상으로 빌려 쓰고 있다는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실제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12개월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를 통해 본인이 스스로 생계를 꾸릴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심사 통과를 위한 핵심 서류입니다. 주의할점은 단순히 전입신고만 하지 말고 반드시 별도 세대 구성(세대주 변경)을 요청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에게 기존 가족의 보조 없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은 어머니 명의
,실제 거주는 본인
,24세, 미혼
,소득 증빙 가능
이런 경우에도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세대분리는 임대차 계약 명의와 무관하게
실제 거주 + 독립 생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월세 계약 명의가 어머니라서
간혹 주민센터에서 동거인 아니냐고 질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실제 독립 생계 유지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24세 미혼이라도 경제적 독립만 증빙하면 어머니 명의의 방에서 세대분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머니와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야 하며 월 세전 소득이 103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소득이 최근 12개월간 꾸준히 발생했다는 점을 증빙하면 됩니다.
계약자가 어머니이므로 질문자님은 어머니의 명의의 집에서 본인이 별도 생계를 유지하며 무상으로 산다는 무상 거주 확인서와 어머니와 본인 간에 맺는 전세/월세 전대차 계약서 중 하나를 준비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어머니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복사본, 본인 서득 증빙 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본인 신분증 및 도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정리해 드릴게요.
1. 30세 미만 세대분리 조건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세대분리를 하려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중위소득 40% 이상(2024년 기준 1인 가구 월 약 89만 원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이 있을 것
- 결혼했을 것(질문자님은 미혼이니 해당 없음)
- 가족 사망 등 불가피하게 단독세대를 구성해야 할 사유가 있을 것
2. 현재 상황에서의 고려사항
질문자님은 ‘어머니 명의’ 월세집에 거주 중이죠. 세대분리를 하려면, 그 집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 무상임대차 계약서 작성: 어머니가 임차인일 경우, 어머니와 전대차 계약을 맺거나 집주인 동의를 받아 무상거주 확인서를 준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 독립생계 증명: 단순히 주소만 옮겨서는 안 되고, 실제로 본인의 소득으로 월세와 관리비 등을 부담하며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주민센터에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3. 절차 안내
- 소득증빙 서류 준비: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꾸준한 소득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 임대차 관계 정리: 집주인에게 “자녀가 세대분리를 하려 한다”며 미리 승낙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전입신고를 하실 때 세대주와의 관계를 ‘동거인’이 아니고 ‘별도 세대’로 신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한 집(즉, 현관문 하나) 내에 세대를 분리하는 게 지역마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해당 주민센터로 전화해 "부모 명의 임차주택에서 소득 있는 자녀가 따로 세대구성이 가능한지" 반드시 문의해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