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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처음부터빼어난제비

처음부터빼어난제비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작년에 일한 것을 올해 신청하는 것인 거 맞나요? 근로장려금 정기와 반기의 차이가 무엇인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주소가 세대주는 윗형제 세대원 본인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부모님 재산까지 포함해서 보는 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은 전년도 가구원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판단하므로, 가구원에 포함되는 사람의 소득과 재산 모두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