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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돌고래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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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전입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본가에서 부모님집에 전입신고 된 상태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가에서 전입신고 돼있는 상태로 21년 8월~12월 동안 소득신고를 했다고 가정하면

21년 12월 31일전에 다른 자취방을 구해서 그 자취방에 세대주로 전입신고해도

해당 기간동안 일한금액부분의 근로장려금을 내년에 신청할 수 있나요?

저희 부모님(세대주)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을 초과해서 신청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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