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일 대체 지침 중 해외출장 시 이동시간(비행기 등)에 대한 근로시간 포함 여부안녕하세요 휴일 대체 지침 중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지침을 개정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여기서 말하는 장거리 이동은 한국에서 해외출장지 사이의 이동입니다.1. (해외출장 중 이동일)①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른 근로시간 판단 기준(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에 비추어, 출장지로의 단순 이동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다만, 장거리 이동(장거리 비행기, 기차 탑승 등)에 따른 임직원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해외출장 시 주말 또는 공휴일에 이동이 예정된 경우에는 출장 승인 시 해당 휴일의 0.5일을 근로일로 대체하고, 이에 상응하는 0.5일을 향후 평일에 휴일로 사전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