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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무한한금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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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대체 지침 중 해외출장 시 이동시간(비행기 등)에 대한 근로시간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휴일 대체 지침 중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지침을 개정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장거리 이동은 한국에서 해외출장지 사이의 이동입니다.

1. (해외출장 중 이동일)

①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른 근로시간 판단 기준(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에 비추어, 출장지로의 단순 이동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다만, 장거리 이동(장거리 비행기, 기차 탑승 등)에 따른 임직원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해외출장 시 주말 또는 공휴일에 이동이 예정된 경우에는 출장 승인 시 해당 휴일의 0.5일을 근로일로 대체하고, 이에 상응하는 0.5일을 향후 평일에 휴일로 사전 지정할 수 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동 중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1조제1항의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휴일대체요건 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및 개별 근로자에게 사전 고지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항과 2항의 내용 모두 현행 법령 및 관련 판례와 충돌하지 않아 유효하며, 그대로 개정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2항에서 0.5일의 근로일이 근무면제(유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인지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시면 더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