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날씬한바다표범
- 폭행·협박법률Q. 안녕하세요. 폭행사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폭행 사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 CCTV 영상이 존재합니다. • 눈 부위에 피멍이 심하게 들었고, 약 3대 정도 가격당했습니다. • 당시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고 있던 여성 일행이 말리지 않았다면 추가 폭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 병원에서 일반진단서 발급, 치료 기간은 2주 미만으로 기재되었습니다. • 눈 부위 손상으로 인해 약 2주간 안대를 착용하고 생활해야 했고, 대외 활동에 상당한 제약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 사건 이후 상대방의 사과나 진정성 있는 합의 시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 현재 사건은 기소되어 공판(법원) 단계로 진행 중입니다. • 최근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합의를 위해 제 인적사항 제공 동의 여부를 검찰청으로부터 문의받은 상태입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와 같은 사안에서 벌금형 / 집행유예 / 실형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겉으로 보았을 때 평소 행태 등을 고려하면 동종 전과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과가 있을 경우 형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2. 전치 2주 미만이라 하더라도일방폭행 + CCTV 명확 + 밀폐된 엘리베이터 공간 + 얼굴 부위 집중 가격이라는 점이 양형에 어느 정도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 공판 단계까지 진행된 상황에서,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강경하게 합의를 진행할 경우 현실적으로 기대 가능한 합의금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또한 초반 제시 금액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협상상 유리한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4.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한 점을 볼 때, 단순 벌금형을 넘는 결과(고액 벌금 또는 집행유예 등)를 우려하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도 궁금합니다.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무보험 교통사고 벌금 및 과실비율 어디서 따지나요유턴을 하기 위해 1차선으로 차로 변경중 1차선에서 직진하던 상대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2차선까지는 잘 변경했고 1차선으로 들어갈때 차가 없다고 판단하고 들어가려할때 직진하던 상대차가 제 차를 뒤에서 박았습니다 초보운전이였고 더 잘 확인 했어야 했지만 매우 천천히 들어갔고 충분히 피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 글 남깁니다 블랙박스 보유중입니다 상대 운전자는 비슷한 차로 변경 사고로 접수된 보험만 수십차례라고 합니다 물론 이 사고랑은 연관이 없을 수 있겠지만 너무 불안해서 글 남깁니다. 현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구약식청구금액 500만원 나왔습니다 2주진단 나왔고 초범인데 이정도 벌금이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과실비율도 못 따지고 있습니다 무보험이라 도움 받을 수 있는데가 없어서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