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보험 교통사고 벌금 및 과실비율 어디서 따지나요
유턴을 하기 위해 1차선으로 차로 변경중 1차선에서 직진하던 상대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2차선까지는 잘 변경했고 1차선으로 들어갈때 차가 없다고 판단하고 들어가려할때 직진하던 상대차가 제 차를 뒤에서 박았습니다 초보운전이였고 더 잘 확인 했어야 했지만 매우 천천히 들어갔고 충분히 피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 글 남깁니다 블랙박스 보유중입니다 상대 운전자는 비슷한 차로 변경 사고로 접수된 보험만 수십차례라고 합니다 물론 이 사고랑은 연관이 없을 수 있겠지만 너무 불안해서 글 남깁니다. 현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구약식청구금액 500만원 나왔습니다 2주진단 나왔고 초범인데 이정도 벌금이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과실비율도 못 따지고 있습니다 무보험이라 도움 받을 수 있는데가 없어서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구약식청구금액 500만원 나왔습니다 2주진단 나왔고 초범인데 이정도 벌금이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과실비율도 못 따지고 있습니다
벌금관련하여서는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하여 형사재판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결국 이에 대해 본인이 직접 형사재판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즉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실익이 없습니다.
과실관계는 무보험으로 결국은 상대보험사가 구상금 청구가 오게 되면 이에 대해 대응을 하는 방식 즉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해당소송상에서 다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