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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스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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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법률
    25.05.11
    Q.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공무집행과 관련있는 비공무원인 제3자의 행위를 방해하는 것도 본죄에 해당한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 친고죄에 있어서 가해자 갑이 피해자 을이 고소를 못하게 할 의도로 기망행위를 통해 을을 속임으로써 고소하지 않게 한 경우, 이로 인해 검찰이 본죄를 기소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까요?
  • 형사법률
    25.05.11
    Q. 부당하게 알바 퇴사 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될까요?알바 중에 퇴사사유를 인턴을 합격했다고 거짓말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 3주 정도 전에 이렇게 거짓말 후 퇴사 일정 합의에 따라서 퇴사했는데요.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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