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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알바 퇴사 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될까요?

알바 중에 퇴사사유를 인턴을 합격했다고 거짓말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 3주 정도 전에 이렇게 거짓말 후 퇴사 일정 합의에 따라서 퇴사했는데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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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퇴사 사유를 제대로 말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망 행위가 회사에 대한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퇴사 사유를 거짓으로 말한 이전 근로자에 대해서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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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시적인 사유를 말하며 퇴사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보긴 어렵습니다. 퇴사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합의에 따라 퇴사했다면, 실질적인 업무 방해나 손해 발생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의 사정만으로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합니다.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원할때 퇴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두고 업무방해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인수인계 기간도 없이 퇴사를 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