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나매혹적인밤나무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 중 중도 취업시, 구직활동 증빙 방법 문의5/13 실업급여 신청5/27 1차 실업인정일 - 집체교육 이수6/27 2차 실업인정일 - 온라인 교육,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 증빙을 고용24에서 처리 예정다만, 6월 중순 경 취업을 미리 할 예정입니다.이에 따라, 5/28~취업 전일까지의 일할 계산된 실업급여액을 수령하고 싶은데, 2차 실업인정일에 제출 해야할 구직활동 증빙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취업 후 6/27에 제출인지, 또는 미제출하여도 관계 없는지 등)원래 시스템은 5/28~6/27 한달 간 온라인 교육이나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을 한 후, 2차 실업인정일 당일에 고용24 페이지에서 전송하는 형태였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보험 상실 시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안녕하세요,작년 3/7 입사 후, 올해 3/6까지 근로자일 예정입니다. (2/28까지 실근무 후 3/6까지 연차 소진).이 경우 퇴직금 대상인 점은 알고 있지만, 문제는 새로 이직하는 회사의 입사일이 3/4입니다. 현 회사 재직 기간과 이직하는 회사의 재직 기간이 겹치는 것입니다.이 과정에서 현 재직 중인 회사는 타사와 겹칠 경우 고용보험 상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즉, 현재 회사는 3/4 이전 고용보험 상실되고, 이직 회사에 3/4부터 고용보험 가입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현재 회사에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3/6까지 연차소진 승인은 받았지만, 만약 고용보험 상실 시 연차 사용이 불가하여 회수될 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다시 말해, 고용보험이 상실된 상태에서도 연차 소진하여 근로자일 수 있는지, 아니면 무조건 퇴직 처리인지)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째 되는 날 무단결근 시 15개 받을 수 있는지입사일은 2024-04-02입니다.2025년 3월 말에 마지막 근로 후 2025-04-01까지 나머지 연차 소진 후 퇴사 예정입니다.법적으로 마지막 근로자인 날은 4/1이고, 퇴직금 대상인 점은 확인 했습니다.다만, 4/2에 근로를 하면 연차가 15개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때, 실제로 출근하지 않고, '4/2에 출근하겠다'고 통보한 후 1월 말부터 연차를 써서 지내다가 4/2 당일에 무단결근 하면 연차 15개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1월 말에 마지막 근로 후 4/1까지 연차 소진, 4/2에 출근하기로 했지만 무단결근 시, 그냥 회사에서 4/1 날짜로 퇴사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4/2부터 15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째 되는 날 연차 소진 중이라면,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수고 많으십니다.저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상황이 복잡하여 최대한 정리 드립니다.입사일 : 3/12(화)마지막 근무일(예정) : 2/28(금)현재 보유 연차 : 6개 (일괄지급이 아닌, 1개월 만근 시 1개 지급성의 연차 누적)회사에 퇴사 의사 통보 후, 퇴직일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저는 현재 6개의 연차를 보유 중이기에, 3/4(화)~3/11(화) 총 6일간의 평일동안 연차 사용 후 퇴사하고 싶습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기에 3/12 퇴직으로, 퇴직금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해당 일에 실제 근로를 하지 않고 연차 사용 중이기에 모호합니다.Q. 3/12 입사, 2/28 마지막 근로, 3/11까지 연차 사용 -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