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 시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작년 3/7 입사 후, 올해 3/6까지 근로자일 예정입니다. (2/28까지 실근무 후 3/6까지 연차 소진).
이 경우 퇴직금 대상인 점은 알고 있지만, 문제는 새로 이직하는 회사의 입사일이 3/4입니다. 현 회사 재직 기간과 이직하는 회사의 재직 기간이 겹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현 재직 중인 회사는 타사와 겹칠 경우 고용보험 상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현재 회사는 3/4 이전 고용보험 상실되고, 이직 회사에 3/4부터 고용보험 가입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회사에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3/6까지 연차소진 승인은 받았지만, 만약 고용보험 상실 시 연차 사용이 불가하여 회수될 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 고용보험이 상실된 상태에서도 연차 소진하여 근로자일 수 있는지, 아니면 무조건 퇴직 처리인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 기관과 상관이 있으므로 고용보험과는 상관이 없어서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3/4 이전에 상실되더라도 실제 근무기간이 연차 포함하여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과는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소진으로 6일까지 소진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이
되므로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을 알기도 어렵겠지만 알더라도 승인한 연차휴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상실과 상관없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