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중도 취업시, 구직활동 증빙 방법 문의

5/13 실업급여 신청

5/27 1차 실업인정일 - 집체교육 이수

6/27 2차 실업인정일 - 온라인 교육,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 증빙을 고용24에서 처리 예정

다만, 6월 중순 경 취업을 미리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5/28~취업 전일까지의 일할 계산된 실업급여액을 수령하고 싶은데, 2차 실업인정일에 제출 해야할 구직활동 증빙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취업 후 6/27에 제출인지, 또는 미제출하여도 관계 없는지 등)

원래 시스템은 5/28~6/27 한달 간 온라인 교육이나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을 한 후, 2차 실업인정일 당일에 고용24 페이지에서 전송하는 형태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 전일까지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경우 실업인정신청서와 함께 취업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