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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이 확정되었으나, 실제 출근일은 두 달 뒤입니다.
1. 입사 전날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 입사 대기 기간 중에 돌아오는 실업인정 회차에 '취업확정 증빙서류'만 제출해도 실업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구직활동(온라인 특강 등)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면 취업일 전까지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단순히 취업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며 온라인 취업특강을 이수하거나 워크넷에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구직활동을 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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