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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자신감있는딸기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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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처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 상태이고 동일한 회사에서 2개월동안 하루 7-8시간 근무해줄 수 있냐는 요청이 왔습니다.

위 같은 상황에서 취업활동인 두달간 부분에 수급신고를 하고

두달간은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거죠?

취업활동 두달 계약 만료 후 실업 급여를 똑같이 받을수있을까요?

취업 전까지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수급기간 만료일 이내에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다시 재실업신고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이후에 다시 재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숙급 요건을 갖춘다면 다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으로 평가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이전 받지 못한 직장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두달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기간의 종료 이후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 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취업한 경우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실업이 된다면 잔여 지급일수 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