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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이 실업급여 구직활동 6차이고 6.13일날 실업인정일입니다. 구직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력서 접수기간은 5/28~6/4이고 채용기간이 7/23~8/21입니다. 접수기간이 6월 13일 이전이므로 지원해도 인정인가요? 만약 채용이 된다고 해도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려면 실업인정 대상 기간 동안에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채용이 된다면 근로계약이 개시된 날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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