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하루 전에 구직활동 인정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중 입니다.
혹시 실업인정일이 6/17일이라면 실업인정일 하루 전인 6/16일에 구직활동으로 입사지원해도 구직활동 1건으로 인정 되나요??
그리고 구직활동으로 입사지원했는데 면접 볼 의향이 있으면 문자 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답장을 안한 상태이고, 고용24 사이트에는 “미처리”로 되어 있다면 구직 활동 1건으로 인정 못받겠죠..?
다시 다른 곳에 입사지원르로 구직활동 하고 그걸 제출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이루어진 구직활동은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24에 미처리로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