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하루 전에 구직활동 인정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중 입니다.
혹시 실업인정일이 6/17일이라면 실업인정일 하루 전인 6/16일에 구직활동으로 입사지원해도 구직활동 1건으로 인정 되나요??
그리고 구직활동으로 입사지원했는데 면접 볼 의향이 있으면 문자 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답장을 안한 상태이고, 고용24 사이트에는 “미처리”로 되어 있다면 구직 활동 1건으로 인정 못받겠죠..?
다시 다른 곳에 입사지원르로 구직활동 하고 그걸 제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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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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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이루어진 구직활동은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24에 미처리로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