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제1항 1호에 따르면,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잡코리아 등 구직 사이트 지원한 내용으로도 구직활동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집 공고문 화면, 입사 지원 이메일, 지원 화면 캡쳐 자료를 준비하시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면접 불발, 서류 탈락이어도 시행규칙상 "면접을 해야한다"거나 "서류전형에는 통과해야한다"라는 제한 규정이 없는 바, 지원한 것에 대한 증빙이 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 실무는 고용센터 담당관의 판단에 달린 일이므로 사전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