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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였는데요
구직할동을.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이력서 넣은걸 어떻게 구직활동으로 인정받나요??봐도 모르겠던데...이것말고 구직할동은 무엇이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은 회사에 입사지원을 하시고 아래와 같이 준비하시고 실업인정일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채용공고문과 취업활동증명서(구직활동 확인서) PDF 파일을 제출합니다. (증명서는 보통 PC 화면에서 발급 가능)
이메일 지원 : 채용공고문과 보낸 날짜·수신자 이메일이 정확히 나오는 보낸편지함 캡처 화면을 제출합니다.
기업 홈페이지 지원 : 채용공고문과 컴퓨터 작업표시줄 시계가 포함된 지원완료 화면 캡처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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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직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제출했다면 지원내역과 채용공고 등을 증빙함으로써 실제 입사 지원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24에서 구직활동 내역을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취업특강이나 직업훈련도 구직활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람인, 잡코리아 등 민간 사이트나 회사 홈페이지 지원 시 채용공고문과 취업(입사)지원 완료 화면 캡처 또는 이메일 보낸 편지함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완료 화면, 지원내역, 채용공고 등을 캡쳐하여 실업인정 신청 시 구직활동으로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정 범위는 센터 담당자마다 상이할 수 있기에 담당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인정받습니다.
2. 온라인취업특강, 직업훈련교육 수강 등을 통해서도 구직외활동으로 인정받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인 입사 지원 외에도 구직외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24 사이트 내 ‘온라인 취업특강(스마트직업훈련)’ 동영상 강의 수강, 고용센터 주관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직업능력개발훈련(내일배움카드) 수강, 그리고 전문기관의 직무 적성검사 및 컨설팅 참여 등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