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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후 구직할동인정은 어떻게하나요??

실업급여 신청하였는데요

구직할동을.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이력서 넣은걸 어떻게 구직활동으로 인정받나요??봐도 모르겠던데...이것말고 구직할동은 무엇이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은 회사에 입사지원을 하시고 아래와 같이 준비하시고 실업인정일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채용공고문과 취업활동증명서(구직활동 확인서) PDF 파일을 제출합니다. (증명서는 보통 PC 화면에서 발급 가능)

    이메일 지원 : 채용공고문과 보낸 날짜·수신자 이메일이 정확히 나오는 보낸편지함 캡처 화면을 제출합니다.

    기업 홈페이지 지원 : 채용공고문과 컴퓨터 작업표시줄 시계가 포함된 지원완료 화면 캡처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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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직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제출했다면 지원내역과 채용공고 등을 증빙함으로써 실제 입사 지원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24에서 구직활동 내역을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취업특강이나 직업훈련도 구직활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람인, 잡코리아 등 민간 사이트나 회사 홈페이지 지원 시 채용공고문과 취업(입사)지원 완료 화면 캡처 또는 이메일 보낸 편지함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완료 화면, 지원내역, 채용공고 등을 캡쳐하여 실업인정 신청 시 구직활동으로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정 범위는 센터 담당자마다 상이할 수 있기에 담당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인정받습니다.

    2. 온라인취업특강, 직업훈련교육 수강 등을 통해서도 구직외활동으로 인정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인 입사 지원 외에도 구직외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24 사이트 내 ‘온라인 취업특강(스마트직업훈련)’ 동영상 강의 수강, 고용센터 주관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직업능력개발훈련(내일배움카드) 수강, 그리고 전문기관의 직무 적성검사 및 컨설팅 참여 등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