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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해야 하잖아요? 실제 지원하고 면접 보러 가는 것 말고도 인정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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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 인터넷 구인싸이트를 방문하여 입사지원을 하거나 이력서를 제출하는 방법,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여러 취업알선 기관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는 취업알선에 참여하는 방법, 실제 직원을 채용하려는 기업에 지원하고 면접에 참여하는 방법, 고용복지플러스에서 행하는 직업훈련 이나 취업특강에 참여 등이 있습니다. 저는 공적기관인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24에서 제시된 교육을 받는 경우 또한 취업을 위해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도 구직활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기업에 입사지원하는 방식 이외에 온라인으로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방법과 워크넷

    직업심리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하는바, 재취업활동에는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이 있습니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3조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 본문 및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0조제2항·제3항·제4항).

      1.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2.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3.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훈련과정으로 한정)을 수강하는 경우

      4.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5.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법인 포함)이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해 수강 중인 경우로서 따로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구인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노동시장의 여건상 고용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로서 직업지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용센터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8.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광고, 자영업장소 물색 또는 장소계약(가계약 포함), 시장조사활동자료 및 각종 관계기관 협의 등 적극적인 자영업준비활동을 한 경우

      9. 고용센터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10. 위 1.부터 9.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고용센터에서 행하는 직업소개, 성취프로그램 등 직업지도 및 직업훈련지시에 응한 경우, 재취업지원프로그램 그 밖의 직업훈련지시에 응한 경우(다만, 8시간 미만의 직업지도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1회의 재취업활동을 한것으로 봄)

      2) 공공·민간의 취업지원기관에서 직업안정기관의 프로그램에 준하여 실시하는 직업지도등 프로그램(출결관리 가능한 경우에 한함)에 참여한 경우

      3) 직업안정기관의 직업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훈련과정을 중도탈락하지 않고 수강하는 경우에는 전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하여 실업인정함)

      4) 실업인정특례자로 인정받은 도서거주자 또는 장애인(자력으로 거동이 곤란한 자로 한정)이 고용센터의 직업소개에 따라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구인자와 구직상담을 한 경우

      5)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근로자파견업체에 구직서류를 접수하거나 선원 구인·구직등록기관에 구직자등록을 한 경우(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접수 또는 등록한 경우로 한정)

      6)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3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7)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실업인정일 이외의 날에 출석하여 직업상담 등의 직업지도에 참여한 경우

      8) 위 1)부터 7)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