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구직활동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수급자격증에 취업희망직종을 판매원, 미용관련직종을 적어놨는데요
1. 희망직종 외 다른 직종 + 알바파트티이머 지원서를 넣어도 구직활동 인정이 되나요?
2. 사람인이나 잡코리아를 통해서 지원서를 넣고 지원내역을 구직활동으로 제출했을 때 면접 연락이 인정일 이후에 오면 어떡하죠?
3. 일단 여러개 지원하고 맘에 안드는 곳에 면접 연락이 와서 그냥 안가면 경고 받는다던데 제가 면접에 연락이 오고 안간건 어떻게 알고 경고를 받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희망직종과 다소 상이하더라도 유사 직종이라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면접에 참여해야 합니다.
면접확인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3.통상적으로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희망직종이 아니거나 알바 파트타이머 지원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지원 사실만 인정일 전에 있으면, 면접 연락이 인정일 이후에 와도 문제 없습니다.
면접에 연락이 왔는데 가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자동적으로 경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의로 반복해서 가지 않았다던가 하는 특정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 57조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거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