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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3

실업급여 구직활동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고용센터 방문하였는데 희망직종1.2 적었는데 그에 맞게 지원을해서 구직활동 제출도하여야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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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09.1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희망직종1.2 적었는데 그에 맞게 지원을해서 구직활동 제출도하여야 하는것인가요?

    → 반드시 희망직종과 구직하는 직장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시 반드시 희망직종에 해당하는 곳에만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이 반드시 희망직종과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밖의 구직활동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희망직종 1, 2로 그에 맞게 지원을 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다른 직종에 구직활동을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