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협력을잘하는기러기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서비스업 근무중인데 휴일수당 궁금합니다.주 6일 48시간 근무하는 식당이고 저는 상용계약직입니다.친구와 둘이 근무중인데 업장이 나눠져 있어서 소속이 달라요A회사 직원 20명B회사 직원 3명근무는 빨간날에 못쉬고 화요일이나 수요일 등 평일에 하루 쉬고 있는데 급여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계산을 간단히 하고자 시급이 1만원이라고 하고 근무시수 상관없이 주급으로 계산해 볼께요하루 8시간 기준 급여가 8만원입니다.1주일 기준 48시간 일을 하는데40시간 * 1만원 = 40만원8시간 * 1.5만원 = 12만원주휴수당 8만원총 60만원이 맞는거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건 일요일에는 고정적으로 근무를 하는데 휴일수당은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못 받는 건가요?계약시에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근무시간 48시간 중 - 32시간 * 1만원 = 32만원 (평일 4일) - 8시간 * 1.5만원 = 12만원 (일요일 휴일 1일 ) - 8시간 * 1.5만원 = 12만원 (40시간 초과근무 1일) - 8시간 * 1만원 = 8만원 (주휴수당) 총 64만원이 맞는 거죠? 2. 주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6/6 현충일 그 주에도 4일 평일 하루만 쉬었습니다.) 유급휴무일 쉬지 못하고 (대체휴무도 없습니다.) 일을 하는 경우 유급휴무일 1일치에 해당하는 급여가 추가로 받나요? 아니면 휴무일에 근무한걸로 1.5배만 적용되나요? A. 휴일 수당 1.5배만 지급한 경우 - 총 근무시간 48시간 중 - 32시간 * 1만원 = 32만원 (평일 4일) - 8시간 * 1.5만원 = 12만원 (현충일 1일 ) - 8시간 * 1.5만원 = 12만원 (40시간 초과근무 1일) - 8시간 * 1만원 = 8만원 (주휴수당) 총 64만원 B. 유급휴무일 1일치 추가로 주고 휴무일 수당 적용 시 - 총 근무시간 48시간 중 - 32시간 * 1만원 = 32만원 (평일 4일) - 8시간 * 1.5만원 = 12만원 (현충일 1일 ) - 8시간 * 1.5만원 = 12만원 (40시간 초과근무 1일) - 8시간 * 1만원 = 8만원 (유급휴무일 근무 1일치) - 8시간 * 1만원 = 8만원 (주휴수당) 총 72만원3. 1의 질문에 일요일도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그 주에 공휴일도 있다면 당연히 중복 계산 되겠죠? 2의 질문에 A인경우 (휴일수당만 지급한다면) - 총 근무시간 48시간 중 - 24시간 * 1만원 = 24만원 (평일 3일) - 8시간 * 1.5만원 = 12만원 (일요일 / 휴일 1일) - 8시간 * 1.5만원 = 12만원 (현충일 1일) - 8시간 * 1.5만원 = 12만원 (40시간 초과근무 1일) - 8시간 * 1만원 = 8만원 (주휴수당) 총 68만원 2의 질문에 B인경우 (유급휴무일 1일치 추가지급) - 총 근무시간 48시간 중 - 24시간 * 1만원 = 24만원 (평일 3일) - 8시간 * 1.5만원 = 12만원 (일요일 / 휴일 1일) - 8시간 * 1.5만원 = 12만원 (현충일 1일) - 8시간 * 1.5만원 = 12만원 (40시간 초과근무 1일) - 8시간 * 1만원 = 8만원 (유급휴무일 근무 1일치) - 8시간 * 1만원 = 8만원 (주휴수당) 총 76만원저는 A회사 소속이고 친구는 B회사 소속인데 5인이하는 규정이 다르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차이 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연봉 계약 후 급여를 낮추는 것이 가능한가요?회사 이직을 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 상의 급여 : 연 일억이천만원 (월 10,000,000)으로 한다 근로계약기간 : 3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 아닌 것은 여기 모든 직원이 12월 31일까지로 하고 1월 1일자로 다시 계약을 진행하네요.문제는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월 천만원 급여는 받을 거 같지만내년 1월 1일 계약시 연봉 하향 조정을 요청할거 같아요. (들어올때부터 급여가 높다.. 회사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급여 계약을 연 일억이천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1년간은 일억이천만원을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올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연 일억이천만원이라는 계약도 당연히 종료되는 건지요? 내년도에 급여 인하 요청시 금년도 계약을 전제로 급여 유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임원에게 지급한차량을 개인용도 사용시 회계처리는?신설법인입니다. 임원에게 차량을 지급하고 복리후생같이 주말이나 개인적으로도 사용하게 하려고 합니다.비업무용 사용인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