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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히협력을잘하는기러기

대단히협력을잘하는기러기

서비스업 근무중인데 휴일수당 궁금합니다.

주 6일 48시간 근무하는 식당이고 저는 상용계약직입니다.


친구와 둘이 근무중인데 업장이 나눠져 있어서 소속이 달라요

A회사 직원 20명

B회사 직원 3명


근무는 빨간날에 못쉬고 화요일이나 수요일 등 평일에 하루 쉬고 있는데 급여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계산을 간단히 하고자 시급이 1만원이라고 하고 근무시수 상관없이 주급으로 계산해 볼께요

하루 8시간 기준 급여가 8만원입니다.

1주일 기준 48시간 일을 하는데

40시간 * 1만원 = 40만원

8시간 * 1.5만원 = 12만원

주휴수당 8만원

총 60만원이 맞는거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건

  1. 일요일에는 고정적으로 근무를 하는데 휴일수당은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못 받는 건가요?

    계약시에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근무시간 48시간 중

- 32시간 * 1만원 = 32만원 (평일 4일)

- 8시간 * 1.5만원 = 12만원 (일요일 휴일 1일 )

- 8시간 * 1.5만원 = 12만원 (40시간 초과근무 1일)

- 8시간 * 1만원 = 8만원 (주휴수당)

총 64만원이 맞는 거죠?

2. 주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6/6 현충일 그 주에도 4일 평일 하루만 쉬었습니다.)
유급휴무일 쉬지 못하고 (대체휴무도 없습니다.) 일을 하는 경우

유급휴무일 1일치에 해당하는 급여가 추가로 받나요? 아니면 휴무일에 근무한걸로 1.5배만 적용되나요?

A. 휴일 수당 1.5배만 지급한 경우

- 총 근무시간 48시간 중

- 32시간 * 1만원 = 32만원 (평일 4일)

- 8시간 * 1.5만원 = 12만원 (현충일 1일 )

- 8시간 * 1.5만원 = 12만원 (40시간 초과근무 1일)

- 8시간 * 1만원 = 8만원 (주휴수당)

총 64만원

B. 유급휴무일 1일치 추가로 주고 휴무일 수당 적용 시

- 총 근무시간 48시간 중

- 32시간 * 1만원 = 32만원 (평일 4일)

- 8시간 * 1.5만원 = 12만원 (현충일 1일 )

- 8시간 * 1.5만원 = 12만원 (40시간 초과근무 1일)

- 8시간 * 1만원 = 8만원 (유급휴무일 근무 1일치)

- 8시간 * 1만원 = 8만원 (주휴수당)

총 72만원

3. 1의 질문에 일요일도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그 주에 공휴일도 있다면 당연히 중복 계산 되겠죠?

2의 질문에 A인경우 (휴일수당만 지급한다면)

- 총 근무시간 48시간 중

- 24시간 * 1만원 = 24만원 (평일 3일)

- 8시간 * 1.5만원 = 12만원 (일요일 / 휴일 1일)

- 8시간 * 1.5만원 = 12만원 (현충일 1일)

- 8시간 * 1.5만원 = 12만원 (40시간 초과근무 1일)

- 8시간 * 1만원 = 8만원 (주휴수당)

총 68만원

2의 질문에 B인경우 (유급휴무일 1일치 추가지급)

- 총 근무시간 48시간 중

- 24시간 * 1만원 = 24만원 (평일 3일)

- 8시간 * 1.5만원 = 12만원 (일요일 / 휴일 1일)

- 8시간 * 1.5만원 = 12만원 (현충일 1일)

- 8시간 * 1.5만원 = 12만원 (40시간 초과근무 1일)

- 8시간 * 1만원 = 8만원 (유급휴무일 근무 1일치)

- 8시간 * 1만원 = 8만원 (주휴수당)

총 76만원

저는 A회사 소속이고 친구는 B회사 소속인데 5인이하는 규정이 다르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차이 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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