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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게 지급한차량을 개인용도 사용시 회계처리는?

신설법인입니다.

임원에게 차량을 지급하고 복리후생같이 주말이나 개인적으로도 사용하게 하려고 합니다.

비업무용 사용인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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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소속 임원에게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자,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임원의 법인으로의 출퇴근,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등의 용도로 사용시

    연간 1,500만원 이내의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금 처리 가능하나, 업무용 승용차 1대당

    차량유지비가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스용차 운행

    일지를 작성해야만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법인의 임원이 주말에 업인 업무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 관련 차량유지비는 손금 처리 불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원의 주말 사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 등을 미리 준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차량 비용에 대해서 상여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업무사용여부를 실질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두 차량유지비 등으로 회계처리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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