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소유 차량에 대하여 소속 임직원이 임의로 차량을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회사에서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차량에 대한 원상 회복 요구 방안.
2) 차량에 대한 설치비 등을 개인으로부터 카드전표 등과 증빙을 받아 회사
계정으로 비용 처리 등을 그 대가를 지급하는 방안.
상기의 방안을 선택하여 처리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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