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차량 사비지출에 대해서 처리가 궁금합니다.

임직원에게 출,퇴근 및 출장용으로 법인차량을 제공했는데요. 회사와 상의없이 사비를 드려서 어라운드뷰를 설치하여 차량을 이용중이였습니다.

그러다 중도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이 경우 회사에서 어라운드뷰 설치 비용을 변상을 해야하는건지 법인비용으로 처리를 해야한다면 필요한 서류들이 뭐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소유 차량에 대하여 소속 임직원이 임의로 차량을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회사에서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차량에 대한 원상 회복 요구 방안.

    2) 차량에 대한 설치비 등을 개인으로부터 카드전표 등과 증빙을 받아 회사

    계정으로 비용 처리 등을 그 대가를 지급하는 방안.

    상기의 방안을 선택하여 처리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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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시 해당 지출은 비용으로 반영하시면 되며, 계좌이체내역과 설치비용 명세서만 있으시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적격증빙(카드 등)을 받지 못했다면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