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ㅎ.ㅎ.ㅎ
ㅎ.ㅎ.ㅎ

자차를 회사업무할땐 회사업무용으로

법인회사이며, 영업직원 중에 자차를 갖고있는 분이 있는데 회사에도 차를 이용할일이 많아서 업무할때도 해당 자차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유류비지원도 하는데, 이번에 접촉사고가 나면서 해당 차량을 정비를 받았는데 이런경우 지급수수료로 해야되나요? 아니면 잡손실로 해야되나요? 세금계산서는 저희 사업장으로 발급받았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영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잡손실이 아닌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잡손실 또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되며 계정과목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불공제처리하시는ㄱ ㅓㅅ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