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차를 업무중에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법인이며 영업직원이 있는데 영업하러 다닐때 자차로 운전을 하고 계셔서 회사에서 유류비 및 정비금액을 지원하고 있는정도 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른차랑 접촉을 하면서 차가 망가졌고, 그로인해 업무중에 발생한 사고라 점검비용및 점검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줬습니다.
세액포함해서 250만원정도 되는데 이런경우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 수선비, 지급수수료 중에 적당한 계정과목을 선택하시어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업무용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유지비 보다는 잡손실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