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다양한예술가
- 기업·회사법률Q. 지점 등록 후 지점주소를 다시 본점으로,,,?얼마 전에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 부(v) 에서 여(v)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았습니다이번에는 대표님께서 지점주소를 본점으로 하고 기존 본점 주소는 없애시겠다고 하시어서 업무를 진행 중이며 일단 법무사 측은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세무서 쪽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가능할까요?
- 기업·회사법률Q. 사업자등록증_지점(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본론부터 현 상황을 설명드리자면..A 법인 사업장 신규 개설을 하였습니다.A 법인 사업장의 지점 등록을 하였습니다.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본점과 지점을 관리하려고 하는데 지점 등록하면서 잘못하여 사업자등록증이 두 개가 됬습니다. 즉 본점과 지점 각각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지점의 가게의 매출금이 A법인 통장으로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었으며 주류판매신고번호는 지점 사업자등록증으로 기재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알고 보니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의 '부'에 체크가 되어 있었고 이 것을 '여'에 체크가 되어있어야한다는 담당 회계사말씀입니다.세무서 가서 정정을 하였습니다.(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부 >(에서) 여(로))즉시 정정 발행을 안된다고 하시면서 다음달 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시는데 발급해주신 사업자 등록증을 보니깐 2장이더라구요.?본점소재지 밑에 지점소재지가 적혀있는 것이 아니고 뒷장에 따로 나와있더라구요 보통 사업자등록증 앞면에 본점 소재지 아래에 지점 소재지 적혀있지 않나요? 저는 그런 걸 원했는데 사업자등록증이 2장이 되어서 업무처리시 복잡하네요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로 부여받은 주류판매신고번호가 현재 정정한 사업자등록증(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의 앞면에 적혀있긴 한데 본점과 지점에 대한 주류판매신고번호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류판매신고번호 부여 받아야 주류 판매할 수 있다고 하여서요지점사업자는 처음이라 제가 갈피를 못잡겠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