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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다양한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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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등록 후 지점주소를 다시 본점으로,,,?

얼마 전에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 부(v) 에서 여(v)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대표님께서 지점주소를 본점으로 하고 기존 본점 주소는 없애시겠다고 하시어서 업무를 진행 중이며 일단 법무사 측은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세무서 쪽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업자등록 정정을 통해 지점 주소를 본점 주소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 원본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정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 검토 후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해줍니다.

    단 법인의 본점 소재지 변경은 법인등기부등본상에도 변경되어야 하므로,

    법인등기부등본을 변경한 후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